주5일제 통과 노동계 강력 반발

두 노총, 단체협상 등 현장투쟁 통해 법 시행 무력화

등록 2003.08.29 23:43수정 2003.08.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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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노동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5일제 법안을 재석 230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5일제 법안을 재석 230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통과시켰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4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두 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에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는 한편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 법 시행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총은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등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번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라며 "96년 날치기 통과에 이어 또 다시 반노동악법 통과의 주구노릇을 한 한나라당 정치모리배들은 오늘을 훗날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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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총은 또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날치기통과를 강행한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다"며 "여성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생과 근로조건 저하로 점철된 근기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2003년 8월 29일은 노무현 정권이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노총은 이어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2단계 총력투쟁을 노동현장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땅 1300만 노동자들은 오늘 반노동악법을 통과시킨 노무현 정권, 여야정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a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근기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전경련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근기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전경련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 한국노총

이와 함께 두 노총은 주5일제 국회 통과에 관계 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한 강력한 현장투쟁으로 이를 무력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 노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독소조항 무효화를 위한 재개정 투쟁을 당면 최대과제로 설정, 법 시행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법 자체의 재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장별 단협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노동제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을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노사분규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적용시키려는 경영계에 맞서 노동현장에서 강력한 단협사수 투쟁을 통해 근기법 시행을 무력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고자 획책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기존의 임금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주40시간 노동제' 쟁취를 핵심 단협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산하조직에 지침으로 시달하고, 이의 쟁취를 위한 산하조직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의 주5일 도입 시기를 2011년 이후로 잡은 것은 우리 사회에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식의 상대적 박탈감을 남기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조항 재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의 주5일 도입 장려책 마련 등 최소한 3년 안에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과 함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노정간의 벼랑끝 대치구도는 29일 주5일제 법안 국회처리에 이어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신노사관계 로드맵' 발표와 맞물려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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