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전북지역 일간지

조건·기준 짜맞추기 가능, 사주지원법 전락우려 / 개선 시급한 지방지 지배구조…정간법 개정 우선돼야

등록 2003.08.30 11:23수정 2003.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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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가칭)’ 이 국회에 제출돼 지역신문 지원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신문에 국민의 세금까지 들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에 지방자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선,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 공개, 편집권 독립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폐해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신문발전법안’에서 제시한 지원조건과 기준을 통해 도내 지방일간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주요내용

지역언론개혁연대(이하 지역언개련) 김영호 공동대표(우석대 신문방송학과)와 장호순 정책위원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이상기 기자협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민주당)·고흥길(한나라당) 간사에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제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지역언개련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일 창립해 그간 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한국기자협회 등이 각기 만들어온 지역언론지원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법률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론 다원화, 민주주의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동안 지방일간지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지원대상과 조건,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방일간지뿐만 아니라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신문사의 지원신청과 지역신문발전협의회의 직접 지원 등으로 이뤄지며 이에 대한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을 정해 놓았다.

지원조건은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경영내역을 법안에 의해 신설되는 (가칭)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나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해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공포·시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기준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 준수여부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준수여부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윤리공정경쟁규약 준수여부 등을 들었다.
지원자금은 취재·보도 및 편집 전문성 향상, 경영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접근 향상, 지역신문사간 공동협력체 구성 등에 사용토록 했다.

도내 지방일간지 현황과 경영실태

도내 지방일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현재 등록된 도내 일간신문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 전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매일전북, 전북중앙, 전주매일, 전민일보 등 모두 10여 개에 이른다.

기존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등 4개사 체제에서 지난해 매일전북을 시작으로 전북중앙, 전주매일이 잇따라 창간했으며 올해 5월 전민일보까지 가세, 모두 8개사가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전북매일과 전주일보는 폐간 상태나 다름 없다.

그래도 서울 22개, 경기·인천 16개, 광주·전남 12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인구나 경제규모를 감안하며 전국 가장 많은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곳이다.

도내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누적 적자 심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생존 자체가 수수께끼로 생각될 만큼 최악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일간지로 역사와 규모가 가장 큰 전북일보 경우만 보더라도 도내 지방일간지들의 경영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일보 2001년도 결산결과 부채가 유동부채 61억 원, 고정부채 71억 원, 단기차입금 52억4000만원 등 184억4000만 원에 달한다.

자산은 49억7000만 원인데 반해 부채 규모는 132억 원(단기차입금 제외)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82억3000만 원에 이른다. 매출액 68억2000만원에 순이익 6억 원을 기록했지만 자본잠식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머지 도내 지방일간지들의 사정도 전북일보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낮진 않다.

이것만으로도 지방일간지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의 지원조건과 기준대로라면 현재 발행되는 도내 지방일간지들 모두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제반 조건과 기준을 완전 충족하는 신문사가 단 한 곳도 없지만 얼마든지 보완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다.

도내 신문시장은 중앙지에 의해 완전 장악을 당한 상황이다. 열악한 광고시장에 생활정보지까지 시장을 잠식하고 판매 부수조차 저조해 경영환경은 매우 척박하다.

그러나 지방일간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요인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주 1인에 의한 신문의 지배구조, 불투명한 경영, 편집권 예속 등 내부에 더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사주의 경비 최소화위주 경영은 투자를 외면해 마케팅은커녕 취재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아 신문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독자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영난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도내 지방일간지들의 유가부수는 4000∼1만2000여 부로 8개 신문을 통틀어 6만여 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문사마다 구독자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만 구독자 확장을 강요할 뿐 마케팅 활동은 전무하며 여기에 대한 투자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독자 대부분은 기관·단체들이다. 자발적인 구독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신문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이유로 주 5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비절감이 목적이다. 대부분 도민들이 도내에서 어떤 신문이 발행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원조건 충족하는 열악한 경영·제작환경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의 지원조건은 지원이 필요할 만큼 정말 경영이 어려운가에 대한 판단과 편집권 독립여부를 따지고 있다. 지원조건중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면에서 차지하는 광고비중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남을 정도로 빈약하다.

도내 지방일간지들의 수입구조는 신문수입, 광고수입, 사업수입, 인쇄수입, 도서출판수입, 전광뉴스, 건물임대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광고수입 비중이 80%정도로 광고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도내 일간 신문들의 광고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이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소위 '대포광고'로 불리는 지면을 채우기 위한 무상 광고로 채워진다. 그 만큼 광고가 없고 신문사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사실 도내 지방지들은 엄밀히 말해 광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기대해서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다. 향토기업들은 체면과 인사치레로, 대기업들은 인사 또는 입막음용으로 광고를 낸다. 지자체 등 관공서의 광고는 홍보 실적용 또는 거래용, 법적 절차용이다. 광고주의 필요에 의해서 내는 영업광고는 극히 드물다.

도내 광고시장은 황무지나 다름 없다. 광고를 낼 정도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적은데다 생활정보지와 지역신문들에게 광고시장을 잠식 당한지 오래됐다.

여기에 일부 신문사에 한정되긴 했지만 매월 3000∼4000만 원정도 고정적인 광고수입원이었던 법원 경매광고가 1차 경매분으로 축소돼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광고가 크게 줄었다. 특히 지방지들은 1년새 신문사가 4개사에서 8개사로 2배가 늘면서 과당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로 가격까지 하락, 그야말로 죽을상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 광고주들도 힘들다. 그동안 4등분하던 광고·홍보예산을 8등분해야 돼 기존신문사들로부터 압력에 가까운 불만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들도 아예 광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4개사 시절도 힘들었는데 8개사로 늘어나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곳에만 광고를 내면 나머지 신문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협박에 가까운 광고 청탁을 해대 처음부터 광고를 안내는 것보다 못한 꼴을 당한다. 가끔 지방일간지에 후원회 또는 구독자일동 등의 이름으로 나오는 광고는 이 같은 광고주의 고민을 담은 것들이다.

도내 신문사들의 구체적인 광고 수주실적은 경영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월평균 광고 수주액이 1억5000만 원∼3억 원 가량이고 연간 수주액은 15∼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내 일간신문사의 월평균 소요경비는 인건비 1억2000여만 원, 신문용지대 5000여만 원, 세금 2000여만 원, 연합뉴스 기사 사용료 1000여만 원, 각종 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경상비 3000만 원 등 약 2억5000만 원 정도로 추산돼 광고와 판매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6월과 7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방폐장부지 선정과 관련해 엄청난 량의 광고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도내 지방일간지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A사의 경우 지난 7월 한수원으로부터 2000여만 원의 광고를 수주하고도 전체 광고수주액이 가까스로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직 사주(社主)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지

광고수입에 신문판매 수입금을 더해도 적자규모가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문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가 수수께끼로 남는다. 수수께끼의 주인공은 사주다. 적자 보전은 사주 몫이다. 사주가 적자분을 메워주지 않으면 신문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 이 것이 사주가 신문사에서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며 에너지원이다.

이처럼 사주들이 매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 부으면서까지 신문사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진짜 수수께끼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신문사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며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건전한 언론 창달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적자를 감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주들의 경영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것은 품질이 좋아야 하고 광고와 판촉활동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신문사들은 창간 초기부터 여기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좋은 신문을 만들기보다는 언론을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주력 사업의 방패로 삼으려는 의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주의 입장에서는 굳이 성공여부도 확실하지 못하는 '좋은 신문' 만들기 투자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신문사의 형태만 적당히 유지하고 당초 기대 효과만 거두면 되는 것이다. 설사 영업광고와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되는 것이 관공서에서 나오는 광고와 구독부수만 제대로 챙겨도 큰 적자 없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지 기자들은 박봉에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하고 제작여건도 매우 열악하다. 당연히 좋은 신문을 기대할 수 없고 자발적인 독자가 생길 리 만무다. 어차피 팔리지 않는 신문이니 판촉활동과 마케팅도 없다. 독자가 없는 신문이니 광고영업이 정상일리도 없다.

적자발생은 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필연적이다. 하지만 사주들은 적자를 빌미로 죄 없는 기자들을 압박해 광고와 구독자를 모으게 한다. 기자들도 마치 사주가 구세주인양 꼼짝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조건으로 제시한 ‘편집권 독립’은 명문화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사용되지 않고 사주들의 적자보전용으로 충당돼 오히려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원기준은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

지원기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사에게 직접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신문사들이 갖춰야하는 것들이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신문윤리강령을 비롯 각종 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 신문사 경영의 건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방지들은 지원기준에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첫 번째 지원기준인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자.
지원조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주의 1인 지배체제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사명감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일간지는 오로지 사주만을 위한 언론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또 이들은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 묵시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오히려 건전한 여론마저도 묵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도내 지방일간지들 사이에는 금기(禁忌)화된 영역이 존재한다. 바로 타사 사주들의 사업체 혹은 업계다. 건설업체중 G사, W사, U사 등의 비판기사는 아예 취급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되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사주들이 모두 신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와 직행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도청과 전주시청 홈폐이지 게시판을 도배해도 도내 지방일간지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 신문사 사주이자 부사장이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몇 년전 모 대학재단 비리의혹이 모 방송국에 의해 보도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지만 도내 신문들은 철저하게 함구했다. 재단 이사장이 도내 유력 일간지의 사장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사례는 적지 않다.
사주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도 침묵의 카르텔 아래 보호를 받는다. 여기에 사주의 사업과 관련된 압력성 또는 홍보성 기사도 많다. 도민들은 지방일간지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라는 비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자본의 건전성과 경영상태

자본의 건전성에 대해선 외형적으로는 별다른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주들이 매월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충당하고 있는 3000여만 원에서 1억여 원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계열사들의 분식회계를 통한 자금지원과 비자금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평가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신문사들이 과연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언론재단 등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사 현황조사를 보면 응하는 회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그나마 회계기준 편차 심해 재무제표를 가지고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 투명성 확보기준인 매출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회사는 거의 없다. 신문판매는 부가세를 면세받고 광고가격의 근거가 되지만 정확한 발행 및 판매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문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가격은 독자수나 구매력 등으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1만 부 내외의 발행부수 공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마저 공개하는 도내 신문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공개를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신문사들이 경비절감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신문사들도 적지 않다. 신문사들이 내야할 세금은 광고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된 사원들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여기에 각종 보험료도 포함된다.

부가세는 광고주가 불명확하거나 광고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광고수입을 세금신고시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명함광고나 개인사업자의 영업광고, 협찬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각종 세금과 보험료도 체납하기 일쑤다. 세무서 관련 부서와 보험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도내 일부 일간지들 이야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칠 정도다.

사(使)만 있고 노(勞)는 없는 노사(勞使)관계

지원기준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을 찾으라면 ‘근로기준법 준수정도’라고 할 수 있다. 도내 신문사들 가운데 노조가 결성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물론 노사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노조가 결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간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주들은 노조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驚氣)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한결같이 노조가 결성되면 신문사 문을 닫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노조는커녕 직원들의 모임자체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마디로 노사관계는 사주 일방이다.

노사협약서가 작성돼 있으나 대부분 사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노조나 사원들의 대표기구가 없으니 사측이 작성해 형식적으로 게시하거나 공람시킨 것들이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IMF 이후 각 신문사들이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대규모의 불법해고를 단행했으나 기자들은 아예 저항할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다. 또 급여가 절반 가까이 삭감돼도 그나마 짤리지 않은 것이 다행일 뿐이다.

근로조건과 복지수준은 더욱 처참하다. 취재비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장거리 출장을 제외하고는 유류비나 출장비 지급은 전무하다. 일부 신문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찰청 출입기자에게 시간외 수당은 물론 식대조차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기자들의 보도자료 의존과 출입처 밀착, 촌지수수 관행은 신문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 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사주들은 틈만 있으면 기자들에게 정도를 걸으라고 주문한다. 그들 말대로 정상적으로 취재활동을 한다면 봉급을 다 털어 넣고도 모자랄 것이다.

최근 도내 모 신문사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진다. 이 신문사는 몇 해전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원들을 대거 해고시켰다가 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던 회사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기준인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신문윤리강령 제 15조(언론인의 품위) 4항에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규정만으로도 준수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지배구조 개선, 경영공개, 편집권 독립 과제

지방자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처럼 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선,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 공개, 편집권 독립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일간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폐해만 키워놓을 가능성 높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이전에 지방신문사들의 개혁이 선결과제이며 이에 대한 정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또한 지원기준과 조건에 대해 현장 실사 등 보다 철저한 심사와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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