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 강제 연행 말썽

목포경찰, ‘확성기 사용해 해양수산청 업무방해 된다‘

등록 2003.09.03 11:04수정 2003.09.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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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신고를 한 주민을 강제 연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은 지난 2일 오전 목포시 옥암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황수연(39)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정거배
이날 경찰 6명과 황씨는 연행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부상을 입은 황씨는 경찰조사를 받다가 이날 오후 목포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황씨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집회신고까지 마쳐

황씨는 “같은 장소에 먼저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나중에 접수한 경쟁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등 형평성 잃은 항만 행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9월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까지 해 놓은 상태다.


정거배
공교롭게도 지난 2일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청사를 새로 건립해 준공 기념행사가 있던 날이었다. 황씨는 행사 시작 전부터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자 해양수산청 직원들이 제지했다. 그러자 황씨가 보호 차원에서 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했다. 또 목포지방해양수산청도 황씨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강제 연행하려 하자 황씨는 집회신고를 했는데도 불법으로 연행한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국 황씨는 경찰에 연행됐다.


'불법연행' 법적 대응 밝혀

정거배
황씨를 연행한 경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확성기를 사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강제 연행과정에서 경찰 차량이 일부 파손됐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 업무방해와 공공기물파손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황씨는 “경찰에 연행될 이유가 없어 거부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위를 하는데도 확성기를 이유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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