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 민원인 정보 유출 논란

학교납품 비리 진정인, 행정조사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당해

등록 2003.09.04 09:49수정 2003.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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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사법, 행정업무의 잘못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되는 '청와대 신문고' 제도가 민원제기 사항을 또 다시 관련기관으로 이첩하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부쳐지도록 돼 있으나 최근 청와대에서 이첩받은 민원사항을 일선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납품과 관련, 비리내용을 진정한 민원인은 오히려 관련학교와 개인업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상 허점을 두고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선 학교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K모씨는 최근 부산의 M모 초등학교가 학교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며,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진정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M초교가 학내 컴퓨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기준 및 현장설명회 때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제안서를 내 낙찰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같은 민원을 부산시교육청에 이첩했고, 시교육청은 또 다시 관할교육청으로 넘겨 조사를 벌여 '혐의 없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드러난 비리만도 명확히 불법인데 '혐의 없다'는 조사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학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는 관계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 자체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한 진정내용이 유출돼 급기야 관련 학교와 신규 납품업체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명예훼손"이라며, K씨를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은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민원을 관할교육청에 이첩했으며, 정확한 유출경위는 알 수 없다"고 책임을 하부기관에 미뤘으며, 관할 교육청 역시 "조사과정을 학교에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시교육청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학교 납품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 갔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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