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한 번 터진 말문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 쉼 없이 쏟아지는 한씨의 열변에는 그간 담아 둬야 했던 원통함이 배어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 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흡연 구역을 설치하면 마치 흡연을 권장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흡연 구역의 설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거죠. 보건복지부에선 금연 구역만을 단속하고 늘릴 뿐 흡연 구역에 대한 홍보, 교육 및 단속은 하려 들지 않아요.
때문에 실제로 비흡연자들은 물론, 건물주, 애연가들 등 흡연 구역이 엄연한 법정 구역임을 몰라요. 또 행여 건물주가 안다고 해도 큰비용을 들여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간 우리가 흡연을 위해 낸 세금으로 흡연 구역을 설치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도와 줘야 해요. 일년에 적게는 40만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150만원정도의 세금을 담배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죠."
또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제1호에 따른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는 금연구역과 함께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야 한다. 이어 제 7조 제 4항의 흡연구역 시설 기준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으로 옥내에 지정해야 한다.
현재 법으로 지정 돼 있는 금연 시설(전체가 금연 구역)은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유아원 세 곳이다. 즉, 이 세 곳 외에 흡연 구역은 금연 구역과 똑같은 법정 구역으로 옥내에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