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건설 현장 주변은 레미콘 천지...관계자들의 각성 필요해

등록 2003.09.26 19:17수정 2003.09.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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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건설현장
문제의 건설현장유철
K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배동 건설 현장에서 9월 26일 오후 1시경 10여대가 넘는 레미콘 작업차량이 한꺼번에 불법 주·정차 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더구나 이 건설 현장은 용산구청에서 이태원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바로 앞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가 줄어 상습 정체 구역이다) 위치하고 있어 이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 마비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건설 현장에 드나드는 K 하이믹스 레미콘 차량이 일반 버스 정류장까지 점거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시민들만 불편하다
버스를 타기 위해 시민들만 불편하다유철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 가게와 음식점들은 레미콘 작업 차량 10여대가 한꺼번에 몰려와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 체증은 물론 매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특히 막대한 소음과 주·정차 차량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영업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레미콘 차량 K하이믹스 관계자는 "오전 11시30분 정도에 출발한 작업 차량들이 점심을 먹느라 지체하면서 한꺼번에 몰린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작업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K개발(주)의 경우 레미콘 차량을 한꺼번에 주·정차를 시켜놓고 작업 편의만을 내세워 일반 시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주·정차를 관리 감독해야 할 용산구청은 신속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도상 어려움을 들어 지역주민들의 불만만 높였다.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운전자가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감독 주체가 애매하며 법은 있지만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운전자가 있을 경우는 경찰관이 적발하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 및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 이용하는 양심 없는 불법 차량이 문제라며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 곳곳이 공사 현장이고 살기 좋은 곳, 걷고 싶은 거리 등이 옛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공사장에서 나온 먼지를 마시고, 작업 차량을 피해 곡예를 하듯 거리를 걸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안전은 항상 뒷전이 되어 버렸다. 신속하고 빠른 행정 서비스가 아쉬운 현장에서 해당 구청, 건설 작업장 주체 및 관련 업체의 횡포로 시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체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28조 4항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 표지판 10m 이내에 주·정차가 불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단속 조치되며 과태료로 일반 승용차는 3만원, 작업차량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즉시 견인 조치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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