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성숙된 기초질서 회복이 절실

등록 2003.10.06 20:48수정 2003.10.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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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7월 25일 처음으로 창원시청 뒤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한 있다. 도로교통법이 무시된 채 차량이 좌측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이다. 왕복2차로 도로에 합법2열, 불법 3열의 5중 주차를 '복합법규위반 차량들의 뻔뻔한 모습'이라 제목을 붙였다.

2002년 7월 20일 창원시청 뒤 도로의 불법 주차 모습
2002년 7월 20일 창원시청 뒤 도로의 불법 주차 모습최현영


그리고 2003년 3월 5일 '이면도로 효율 주차장 설치 할 수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통해 창원시에 시설개선을 제안하였다. 창원시가 주차단속을 하려면 창원시청 주변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며, 도로는 주행도로와 주차장이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민원을 받아드려 2003년 10월 3일 도로 정비가 진행됐다.

2003년 10월 3일 개선된 창원시청 뒤 도로와 주차장
2003년 10월 3일 개선된 창원시청 뒤 도로와 주차장최현영


당초 시청 뒤 도로의 노상주차장에는 40대를 주차할 수 있었다. 평행주차에서 경사주차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설치된 주차면 수가 54면이 되었다. 135% 정도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해졌다.

창원시에서는 당초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평행주차 구간과 경사주차 구간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선하였다. 개선 결과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었고, 합리적인 도로가 되었다.

단,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따라 시청 내 임시 진입 도로 구간과 성산아트홀 구간 일부에는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평상시 주차하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되어 도로를 낭비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시설이 마련됐다.

일부 창원시민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시설이 개선된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 수 있다.
일부 창원시민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시설이 개선된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 수 있다.최현영


그러나 일부 창원시민의 교통문화 수준은 거의 바닥이다. 몇몇 운전자에 의한 나쁜 인상이라 할 수 있지만 창원시민으로서 얼굴이 붉어진다. 시에서는 여전히 주행도로에 주차할 것을 염려해 도로바닥에 '주차금지'라는 문자를 큼지막하게 표시하였다. 시설 개선을 계획하는 과정에 창원시 주차담당 B 모씨가 우려한 그대로다.


이런 상황이라면 창원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불합리한 시설을 개선한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상황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행도로 주차행위는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통행방해'가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창원시민의 성숙된 기초질서 회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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