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폐기 촉구 시위를 벌이는 교사들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의원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데 이어,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학술원이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마다 6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입 전형용으로 수집된 정보를 징병 검사용으로 병무청에 제공한 것인데, 본래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형 프라이버시 법률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부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도록 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출 관계자를 자체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1000만 명에 이르는 학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희박하다면, 이런 교육부를 어떻게 믿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용을 맡기겠냐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교육부가 자기들을 믿으라고 하려면 먼저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계자들이 즉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형사 처벌 전이라도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4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은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처벌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라도 고발권을 행사해 공공기관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교수는 "시민사회, 교육단체가 형사고발 해줘야 된다. 교육 현장에 있는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에 제3자도 고발권도 가능하다"면서 "그래야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그나마 자리 잡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CBS(1988~2014)와 프레시안(2018~2021) 두군데 언론사에서 30여년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