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덤프트럭 적재함 자동덮개

등록 2003.10.20 18:15수정 2003.10.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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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중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은 건설기계로,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분류된다.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매 1년 또는 매 2년마다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 운행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간혹 도로에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서 떨어져 방치된 물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보도를 접한다. 철재 조각이나 돌멩이 등 종류도 다양하며,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더욱 위험하다. 이로 인하여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적재물을 떨어트린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감시나 단속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화물차의 적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도로공사는 "전국 영업소 및 주요 IC에서 직원, 공익요원들이 적재불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분기1회 10일동안 더 강력한 단속을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 적재의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적재불량 차량에는 일반 화물차, 토사나 석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있다. 그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덤프트럭은 고속도로 공사에 투입된 차량이거나 모래ㆍ자갈 등 골재운반용 차량이다. 덤프트럭의 화물 특성으로 볼 때 자갈 등 암석 조각은 승용차의 유리를 깨기도 하며, 모래를 싣고 가는 차량은 비산 먼지를 발생시켜 시야를 가린다.

다른 형태의 적재불량 차량은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흘리기도 하며, 바닷물을 흘리거나 방류하는 활어차량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차량은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에 포함되어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제대로 단속되지는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화물의 낙하나 모래 등의 비산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을 덮도록 하였다. 최근 대부분의 덤프트럭에는 자동덮개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실내에서 스위치 조작만으로 적재함의 덮개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덤프트럭의 적재함 덮개는 부실하다. 상용화된 지 10여 년 정도로 일부 제품에서는 골재, 석분, 콘크리트폐기물 등 차량 후방부의 낙하물 및 비산물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기도 하고, 덮개가 낡아 제구실을 못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자동덮개의 구조 부실 문제가 아닌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 채 덤프트럭에 그저 매달려 있는 듯한 차량들도 고속도로에서 많이 목격된다. 불량한 자동덮개 설치 차량의 경우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덮개를 덮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발견한 덤프트럭(사진)에는 적재함 높이 이상 화물이 실려 있어 자동덮개로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화물의 중량에 따라 적재함 높이 이상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덮개가 설치되기는 되었기에 단속원의 육안 검사에 항의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남해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덤프트럭
남해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덤프트럭최현영

덤프트럭의 자동덮개가 화물을 완전히 가리지 못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덤프트럭의 자동덮개가 화물을 완전히 가리지 못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최현영

자동덮개를 설치한 덤프트럭의 덮개 상태
자동덮개를 설치한 덤프트럭의 덮개 상태최현영
이와는 반대로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 기준은 명확하며, 운전자 또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물차의 경우 톨게이트 중량 계측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한다. 적재불량도 중량초과 단속과 같은 시설이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겉도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동덮개가 낡고 화물이 많아 자동덮개로 제대로 가릴 수 없는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고속도로를 버젓이 계속 주행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피해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교통처 담당자는"자동덮개 차량을 비롯한 적재불량 차량의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단속방안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상의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가 많다.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서 떨어진 작은 물체, 돌멩이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건설기계 및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교통 관련 경찰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덤프트럭과 화물차의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단속에 관한 세부사항 등 철저한 관리로 유로도로인 고속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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