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내동초등학교 교통평온화 기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최현영
지난 7월 4일 서울 면동초등학교, 9월 30일 창원 내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준공식'이 있었다. '교통평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 시범 사례이다.
그러나 창원의 경우 사업완료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4일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4시 사이 확인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진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하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남도 내에 설치돼 관심을 끌고 있다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경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신개념 스쿨존이 설치된 창원시 내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75m 구간 사정을 살펴보았다.
통상 학교 앞 스쿨존은 일반도로와 같은 검은색 아스팔트이다. 반면, 이곳은 일반 도로와 달리 적색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다. 적색으로 포장한 것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아름다운 도안의 디자인 가드레일이 설치되는 등 잘 정비된 아름다운 도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대형 안내판이 눈에 띄나, 이 구간은 직선도로로 운전자에게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는 미흡하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우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멀리서부터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 차량 정지선과 불과 3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삼각형 노면표지에는 급정거한 자국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시설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은 두 가지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