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노조 상대 손배 소송

사용자측 노조 상대 5천만원 손배청구 소송 제기

등록 2003.11.14 17:09수정 2003.11.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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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구성심병원

청구성심병원 ⓒ 서상일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지난 8월 국가가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청구성심병원이 최근 노동조합을 상대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 지부는 "병원측이 노조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지난 11일 노조에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측은 청구취지에서 "지난 1998년 8월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병원측이 '식칼테러'와 '오물투척'을 통해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합원들이 5년 동안 사실무근의 내용을 공공연히 밝혀 병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또 "조합원들이 지난 5년 동안 전단지를 지역주민에게 배포하고 서울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 안에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병원 수입을 급감시킨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노조에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구성심병원노조 최윤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8년 8월 6일 조합원 임시총회에 병원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른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병원측에서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노조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 직무대행은 "청구성심병원의 노조탄압 사례들이 세상에 알려져 주민들의 민심이 악화되자 병원측의 노조탄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맞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마당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도 기막힌 현실이다"라며 "김학중 이사장의 구속에 대한 압박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병원측이 이에 대한 대비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사무처장은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김학중 이사장의 구속 촉구 투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며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서도 김학중 이사장 구속을 품신하도록 압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경 직무대행도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추가조사를 계속 압박하면서 동시에 병원측과 합의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김학중 이사장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며, 노조탄압 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선 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14일 낮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촉구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집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14일 낮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촉구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집회를 열었다 ⓒ 서상일

이날 노조는 사용자측이 조합원에게만 △잦은 부서이동 △친절조회시 욕설과 폭행 △의도적인 업무 과중 부하 △집단 따돌림(왕따) △원우회 가입 거부 △회식 배제 △CCTV를 통한 노동 통제(감시) △조퇴나 외출의 엄격 제한 △승진 탈락과 차별 대우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자신감 상실 △초조와 불안 △불면 △답답함과 갑갑함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 △허리 디스크와 어깨 결림 △위염 증상으로 인한 복부 팽만과 복통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자 병원측은 "그동안 <오마이뉴스>는 (반 사용자 성향이) 가장 심했으며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오마이뉴스>와는 어떤 형태의 인터뷰도 안하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정식으로 거절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용평등 분야 15건, 산업안전 분야 11건, 근로기준 분야 12건 등 총 3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원 감시 등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부에서도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탈퇴 공작 △불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불법 부당해고 △노조 비방 △조합원 승진 배제 △조합원 수간호사에 대한 사직서 강요 △임시직 조합원 부당 해고 △지부장 녹취기 탈취 △단협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13건의 사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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