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공해상에 또 모래 채취신청, 어민 반발

통영 해양생태계 파괴 불 보듯

등록 2003.11.20 16:52수정 2003.1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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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인근 공해상에서의 부산신항만 공사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가 허가된 데 이어 최근 광주 소재 한 해운회사도 부산신항만 공사 현장 인근 해상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연안해역이 이같은 바다모래 채취로 어장 파괴가 불 보듯 해 어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통영시와 어민들에 따르면 광주소재 한 해운회사가 지난 9월 건설교통부에 통영시 국도 남방 30㎞ 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500만㎡의 면적에서 총 150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며 사업신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채취기간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로 잡고, 이번 회수에는 60만㎥의 모래를 채취선에 의한 샌드펌프로 압축 흡입해 바다모래를 퍼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통영시와 기선권현망수협 등은 이같은 바다모래 채취계획과 관련 건교부에서 보내온 의견 회시에서 어장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내 정식 채취허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산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건에서 보듯 통영 어민들이 지방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절차상 허가가 떨어지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허가가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신청한 모래채취 예정구역을 주 조업지로 삼고 있는 근해통발, 기선권현망, 근해유자망 등과 관련된 수협 등 단체와 어민 등은 주 조업지는 물론 각종 어류의 산란장소로 알려져 있는 데도 다시 채취허가가 날 경우 강력하게 반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통영시도 어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곳이어서 건설교통부 등에 허가를 반려시켜 줄 것을 요청해 두고 있다.

실제 통영지역 어민들은 이같은 현실을 두고 어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부산신항만 공사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공해상이라는 이유로 바다모래 시험채취가 현재 진행 중인데다 이번 개인사업자까지 가세해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되면 그나마 남은 어장의 파괴는 시간문제다. 또한 조업지 축소, 자원이동 등으로 생태계가 급변해 결국에는 수산업 자립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선권현망 수협은 "부산신항만 공사 현장은 멸치어종의 주 조업구역이며 산란·성육장소이기 때문에 또 다시 모래채취가 이뤄질 경우 해양생태계 환경변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이런데도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바다모래 채취신청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욕지 수협도 "개인 영리를 위해 어업인의 생계유지는 뒷전이어선 곤란하다"며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 모래 채취는 어민들 생존터전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건설지원 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신청을 받고 두 달 이상 해양수산부와 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60만㎥의 모래채취는 결국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소재의 해운회사 관계자는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채취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등 조만간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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