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충남 아산 지역의 대표적인 유흥지역인 일명 '장미마을'에 청소년 출입이 강력 규제된다.
시는 지난 2일(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장미마을(유흥지역)과 관련된 청소년 통행금지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된다. 이를 통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청소년의 통행은 완전 금지된다.
장미마을에는 앞으로 진입로 2곳에 CCTV가 설치되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알리는 '레드존'을 5개소에 표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로써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점도 있다. 청소년 통행금지 결정에도 이를 어기는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 선도활동 외에는 뚜렷한 강제방법이 없다"며 "경찰 및 각 학교와 협력해 이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의 대표적 환락가인 장미마을 문제는 지난 9월 유흥업소 허가 반대의지를 담은 1백7명이 연서한 시민들의 진정서로 인해 불거지며 그 심각성이 인정돼 왔다. 아산시 온천1동 226과 227일 일대 3백여m가 통행금지 대상인 이곳에는 현재 유흥주점 22개소와 일반음식점 11개소 등 총 3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2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