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산 전망대 설치 '경관 훼손' 논란

목포시, 갓바위 정상에 철 구조물 설치

등록 2003.12.19 13:25수정 2003.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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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관광지 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관광명소인 용해동 갓바위 입암산 정상에 8평 넓이의 철 구조물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정거배
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등산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를 계획하다가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 정상에 지붕없는 전망대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락방지 난간 설치는 시급

실제 지역민 등 하루 평균 300여명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입암산은 등산로 5-6곳이 위험한 절벽으로 돼 있어 안전 난간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등산객 김용춘(47·목포시 신흥동)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등산로에 난간은 설치하지 않고 산 정상에 불필요한 전망대를 만들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전망대가 없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산 능선으로 이어진 등산 코스로 볼 때 그곳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며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망대 설치공사를 하면서 철 구조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산 정상 바위를 뚫는 등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 산 정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다보니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바위로 돼 있는 산 정상부에 지붕도 없는 철골 구조물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정거배
바위까지 뚫어 공사 강행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경관훼손 등 문제가 되면 앞으로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붕이 없는 전망대라서 법규상 건축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목포환경운동연합 박갑수 사무국장은 “산 정상 바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9월 유달산에 낙조대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상 건축허가나 공원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지어, 자연경관 훼손에 시 당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7평 규모로 설치한 유달산 낙조대의 경우 공원점용허가와 산림 훼손,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난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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