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제정 박차

인천시민 38,650명 주민발의

등록 2003.12.31 12:50수정 2003.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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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인천시민의 힘이 시에 전달됐다.

a 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김영주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학교급식시민모임)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인천시민 38,650명의 서명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시에 제출하고, 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학교급식 시민모임은 지난 9월2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80여일만에 22개 참가단체 회원들의 서명운동으로 법적 조례제정 청구연명수 3만3천명을 넘은 3만8650명의 주민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는 전라남도 조례제정 청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되었으며, 학교급식조례는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직영화 무상급식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았다.

학교급식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3월 서울, 경기지역에서 학생 1500명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4월부터 준비모임을 거쳐 7월15일 발족식을 갖고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8월12일 학교급식 조례 주민발의 청원서를 접수한 지 20여일 만에 인천시민 서명을 받기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서명운동을 시작, 그 와중에 위탁급식 업체의 비리가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김정택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강화환경농민회장)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은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첫 입법 사례가 되어 지방자치로 한걸음 발전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은 청구 접수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열람할 수 있도록하며, 청구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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