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체포특권은 제한되어야"

변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 추진

등록 2003.12.31 13:59수정 2003.12.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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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7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31일 성명을 내고 “비리의원 비호에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불체포 및 면책특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국회법에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제출시 윤리위원회 처리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강제하며 ▲회기 종료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이든 정부 발의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거나 범죄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정부의 탄압여부만을 심사할 권한만 있지 불구속 재판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인데도 국회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정치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합리적인 정치개혁안마저 부정하고, 비리 혐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국회의 행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환멸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던 의원들은 구속을 면하게 됐으나 국회는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들에 대해 내년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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