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1천인 선언.재외동포연대
'재외동포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1999년 12월 2일. 1998년 6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IMF상황에서 재미동포들의 국내투자를 통한 외환유치와 재미교포 사회의 줄기찬 요구가 맞아 떨어져 이 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재중동포 및 구소련동포를 제외시키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규정했다.
재외동포법의 외국국적 동포들은 △체류자격 2년과 연장 허용 등 출입국상 특혜부여(제10조) △부동산 거래에서 내국민 대우(제11조) △금융거래·외국환 거래에서 내국민 대우(제12,13조) △90일 이상 체류 시 의료보험 가입 허용(제14조)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즉 재중동포 및 구소련동포들은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돈벌기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중동포 조연섭씨 등 3명은 재중동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99년 8월 23일 "재중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11월 29일 결정문에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며,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직계비속 2대까지를 동포 범위로 한정했다.
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 2대로 한정한 것은 외교부의 경우 재외동포법 개정을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고, 노동부는 재중동포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교란을,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안보상 문제 등의 이유를 내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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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끌려 다니다 무산시킨 책임 국회의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