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화장품 강매 기승

반품 환불 회피피해 속출

등록 2004.01.02 14:16수정 2004.0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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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고가의 화장품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접수된 상담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아무개(19, 성남시 이매동)양은 지난 10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화장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모 회사직원을 따라갔다가 3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했다.

화장품을 구입한 정양은 화장품이 너무 비싸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회사측은 “일부 화장품은 사야 한다”, “반품은 절대 해줄 수 없다”, “재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등 협박과 함께 반품요구를 거부했다.

노아무개(19, 성남시 태평동)양도 물건을 반품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측은 담당자가 없다거나 업무가 바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식으로 반품문의를 회피했다.

연락이 닿자 회사측은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 했고, 대리점은 회사측으로 연락하라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소비자단체를 통해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업체는 반품에 응하지 않았다.

황아무개(18, 성남시 서현동)양은 내용증명과 함께 물건을 회사로 보냈다. 하지만 3~4일 후 회사측은 직접 방문해 반품 절차를 밟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시모 성남지부의 김경의 지부장은 “애초에 거리홍보 형식의 판매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구매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은 구매 14일 이내 해약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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