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조례 추진운동본부의 한 회원이 아이를 업은 채 시민들에게 보육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홍지수
현재 추진 중인 보육 조례는 보육정책 강화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과 후 보육교육 활성화로 학교가 끝난 후 혼자 떠돌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의 장 확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 등 모두 11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보육 조례는 서울을 비롯해 과천, 안산 등 전국 8개 시에 제정되어있거나 일부 추진 중인 상태다. 보육 조례 제정에 대해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학부모들과 일선 보육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는 반면 지자체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측은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자유로운 운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심 못마땅해하는 눈치다.
김명선 집행위원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여성의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육아문제가 절실해져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해 더더욱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이 필요합니다"하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가 다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 중인 이번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 서명 운동은 청원 서명운동 마감시한인 오는 2월 16일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펼쳐지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명선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554-9668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디비지뉴스 송고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