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이자 물어주는 집주인?

역전세대란에 전세값 하락 겹쳐

등록 2004.01.09 15:48수정 2004.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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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한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금융 이자를 월세 형식으로 꼬박꼬박 부담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2년전 성남시 태평동 M아파트를 구입한 김씨. 22평형을 당시 자기자본 2500만원으로 구입했다. 당시 부담해야 할 전세금은 6750만원. 김씨는 2년 지난 지금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전세금을 되돌려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매매값은 2년전보다 6500만원이나 올라 1억5750만원이지만 애초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워낙 적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져,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다행히 전세금이 2년전보다 3250만원이나 떨어진 상태라 김씨는 세입자와 3500만원에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차익금 3250만원은 2년 후에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내기로 했다.

이처럼 최근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대란 영향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계약기간이 지나 전세금을 빼달라는 세입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낮춰 재계약하고 차익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세값이 2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며 일부 재건축사업을 준비중인 노후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천시에 위치한 한 13평짜리 아파트 소유자인 조씨는 아파트가 수년내 곧 재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3250만원짜리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 이 집의 매매값은 2년이 지난 지금 김씨가 샀을 당시(8900만원)보다 6200만원이나 올랐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상태여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지급받는 이주비로 세입자 전세금 갚고 은행에 원금을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했다. 차익에 대해서는 2년내 돈을 돌려주고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따라서 당분간 전세값이 더 떨어지고 담보대출 비율이 축소될 경우 전세금 차익을 돌려주지 못해 일정 부분의 이자를 오히려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업체인 에이엠집 김종수 대표는 "전세 끼고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것이 2년이 지나서는 오히려 화근이 됐다"면서 "앞으로는 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동아플러스(www.dongaplus.com)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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