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

[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

등록 2004.02.05 13:17수정 2004.0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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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라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실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대표가 빠진 채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을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 보자고 지난달 27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장 김관태·고등학생)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안 대부분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도 교육 삼주체의 한 축인 학생의 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입법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의결기구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없는 중등학교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별화되어서도 안 된다. 가정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어린이도 가족회의에 참여시켜 소속감이나 민주적 의식을 심어주기를 노력한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학교경영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학교장이 진정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학생대표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개의 원칙을 명시한 학교운영위원회회의 회의내용이나 예산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실 캐비닛 속에 넣어 잠가 두고 '회의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여 주겠다'고 한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겠다는 것이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근무평가권이 교장에게 있는 학교사회에서 어떤 간 큰(?) 교사가 행정실에 찾아가 '교장선생님이 얼라나 학교운영을 잘하시는지 보자'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교장선생님이 민주적 의식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교육은 간접경험이 아닌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경험케 하는 것이 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에게 중계를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다.. ' 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90세나 100세가 넘어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연령제한을 하자는 주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는 머리 속 계산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실천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또는 스스로 학급활동(HR 시간이나 CA 시간을 통해)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학교들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주장하는 학생대표의 학교윤영위원회 참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report.jinju.or.kr/educate/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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