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비를 왜 관리비에서 내나"

주택관리사협, 아파트입주민에 회비요청 논란

등록 2004.02.12 00:48수정 2004.02.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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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각 아파트 회장들에게 보낸 협회비 납부 협조 요청 공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각 아파트 회장들에게 보낸 협회비 납부 협조 요청 공문 ⓒ 최병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홍선, 이하 주관협)가 전국 단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앞으로 공문과 협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발송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전아련에 따르면 주관협이 지난 1월30일자로 전국 단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에게 주택관리사 협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대주관 1208-013)을 각 지부를 통해 일제히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익단체 협회비 주민부담?

주관협은 '협회비 납부에 대한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자신들을 '지난 1월 14일자로 건교부 인가를 마쳐 법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책임자로 배치된 공동주택에 협회비 납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협회비 3개월분 4만5000원, 6개월분 9만원, 연회비 18만원 중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용지 3매를 동봉하여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보낸 상태다.

공문과 함께 지로용지를 받은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은 "주관협이 법정단체를 만들었다고해서 아파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랐는데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익단체의 협회비를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들이 정보에 어둡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관협이 마치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주택관리사의 협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회장들은 "주택관리사들이 법정단체를 만들더니 자신들의 협회를 입주자들의 관리비로 운영해가려 한다"고 성토했다.


주관협이 법정단체가 되기 이전에도 일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법에 대해 정보가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납부한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의도대로 주택관리사들이 배치된 전국의 약 1만2000여 단지에서 연회비 18만원씩을 납부했을 경우 주관협은 연간 약 21억원이 넘는 회비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거둬가는 것이며, 결국 그 비용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스란이 물 수밖에 없다.


전아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사협회 회비를 환자들에게 납부시키고, 약사협회 회비를 약국 손님들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주관협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전아련은 주관협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각 아파트에 공문 발송을 통한 정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협회비 납부의무자에 대한 질의를 받아 아파트가 기납부한 회비도 반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측에서는 "회비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인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국정브리핑 국정넷포터 게시판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국정브리핑 국정넷포터 게시판에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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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은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새우양식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저널(www.aptj.kr)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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