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정 구속된 고길호 군수정거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장)는 13일 고길호(56) 신안군수에 대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8월 절친한 건설업자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고 군수에 대해 추징금 1억6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02년 7월 군수에 취임하기 전에 내연녀 문씨와 문씨 언니들과 직접 만나 생활대책 등을 자세히 논의했고, 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이씨가 문 여인에게 자주 전화한 점 등에 비쳐봤을 때, 이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군수 취임 직후인 2002년 7월 10일 문씨가 고 군수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생활대책 등을 요구한 사실에 비쳐 볼 때 법률상 금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의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제 3자 독단 행동으론 보기 어려워’
또 “고길호 피고인이 돈을 주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문씨와 관계정리에 도움을 준 것이며, 건설업자 이씨와 관계에서는 고 군수가 신안군 발주공사 계약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고길호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구형했다.
고 군수는 취임 직후인 당시 내연녀 문모(45) 여인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이모씨를 동원해 1억6500만원을 전달한 대신, 이씨에게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부하직원 등에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고 군수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그동안 공판에서 “합의금 성격의 금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돈 전달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내연녀 문씨 등이 법정에 나와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고 군수 측근이 자신을 달래기 위해 시도한 사례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신안군수 뇌물수수 사건은 군청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군수를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사회적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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