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금지의 도안은 부적절하다.최현영
도로 <구간 표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규제표지에서 '횡단금지' 표지 또한 도안이 수정되어야 합리적이다. 횡단금지와 횡단보도 표지의 도안이 동일하나 색상이 다르고 문자가 추가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횡단금지의 경우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도안이 있어 비합리적이다. 횡단금지의 경우 도로 무단 횡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횡단보도 표시는 없어야 합리적이다. 보행자 보행금지와 같이 도로를 나타내는 선만 표시하여야 한다.
시설 개선의 효과
중복 설치되는 표지판을 없애고, 합리적인 시설로 개선한다면 도시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주ㆍ정차금지선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차량 주ㆍ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된다.
반면, 도로관리청의 위반 단속 또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르므로 불합리한 시설과 관련한 시비를 줄일 수 있어 행정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덧붙이는 글 | 도로 <구간 표시> 등의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에 관한 내용은 <교통시설물 고정관념을 깨자!>를 참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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