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공무원, "성폭력 구의원 영구 제명" 요구

중구의회 15일 징계자격특위 구성키로

등록 2004.03.13 00:29수정 2004.03.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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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서울중구지부와 중구청 직원 100여명이 "(구청 여직원) 성폭력 당사자인 구의원을 즉각 영구 제명하라"며, 지난 12일 중구의회 로비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중구지부는 "이는 구의원이 지위와 업무를 빙자해 여직원을 불러놓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알려진 A의원 제명 ▲의정을 빙자해 공식적인 업무이외의 사적인 장소에서 구청직원을 불러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구의원의) 잘못된 관행 시정 ▲예방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중구지부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왕십리 소재 J호텔로 피해 여직원을 불러 식사를 제공한 뒤 강제로 호텔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이 접수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피해 여직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했으나,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해 변제공탁된 상태다.

김덕진 지부장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결백해야 할 구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성폭력하려 한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공직 사회 전체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구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15일 임시회를 개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오세홍 운영위원장은 "구의원에 의해 이 같이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징계자격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제명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2개 소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직원들의 의장실 진입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중구청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자리를 이석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근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시달해 직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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