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아파트부가세등철폐촉구대회'에 참석한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들최병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이하 전아련)가 주최하는 ‘경비용역비 등 부가세 철폐 촉구대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야외무대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부터 재경부가 전국의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국에서 상경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및 미화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윤 회장은 “경비비 등 부가세 부과는 재경부 담당자들의 법적용 잘못과 편법을 통한 부과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말하고 기존의 위탁관리 업체나 경비 업체들이 면세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당연히 내지 않아야 할 부가세이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전아련 아파트경비비등부가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채수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관리용역은 도급이 아닌 위임이므로 부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비용역비의 부가세부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부가세 철폐를 강력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또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평형과 직종에 따른 부가세 차별도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과세와 면세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