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해 무혐의 판정 받아낼 것"

벌금 50만원 선고받은 김형수씨 "끝까지 투쟁할 것"

등록 2004.05.07 19:56수정 2004.05.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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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2급인 김형수씨.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http://cafe.daum.net/studentnetwork) 상임 활동가인 그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5월6일, 법원으로부터 속달 우편 한 통이 배달된 것. 그 우편물에는,

a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씨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씨 ⓒ 이철용

"김형수는 2000.12.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대 대학원 2학년인 바,

2001. 1. 22.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리프트 추락사 이후에도 정부에서 장애인용 버스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이하 '장애인인동권연대'라약칭함) 주최로

2001. 2. 서울역 지하철 선로 점거투쟁, 2001. 7. 서울역 천막농성 등 수회에 걸쳐 각종집회를 개최해 오던 중 … 김형수 등 나머지 70여명은 정부중앙청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하여…"


라고 혐의를 기록하고 있다.

한 마디로 법원은 김형수씨가 장애인 관련 여러 집회는 물론이고, 급기야 2002년 1월 22일 오이도역 참사 규탄 기자회견 및 이순신 동상 농성에서 집회를 주동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김형수씨를 벌금 50만원 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벌금 50만원, 차라리 감옥 가겠다"


7일 오후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기자와 만난 김씨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연행 당시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취재 중임을 밝혔다.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명함과 현장 상황을 녹취한 녹음기, 사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오마이뉴스>를 통해 시민기자임을 확인하고 송고 기사 목록까지 제출했지만 김씨는 기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측은 김씨를 연행했다는 전경 2명의 진술을 증거로 대면서 김씨가 시위대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은 2급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그날은 시위대의 휠체어에 기대기 위해 서있었을 뿐이지 시위를 함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이라서 기자 인정 못 받는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을 단순히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활동했고 장애인이며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대학생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동자로 낙인찍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공식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령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법정투쟁은 물론이고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역을 하거나 형을 살게 될지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성낙선 뉴스게릴라본부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단체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민기자들의 취재활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모든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집회에 참가할 목적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이런 일들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명백하게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협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권 관련 30여명, 수천만원 벌금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이동권 운동과 관련해 벌금형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앞으로 법정 투쟁은 물론이고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벌금형이 구형된 사람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1년 장애인 9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편의시설의 부재로 과다한 시간 소요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벌인 소송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패소해 소송비용 880만원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활동가들에게 구형된 벌금은 수 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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