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보장하겠다"

[인터뷰]17대 국회의 유일한 재외동포 출신 국회의원 유재건 당선자

등록 2004.05.12 14:45수정 2004.05.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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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특례법과 교민청 신설, 시민권자를 배제한 해외 거주 한인들의 참정권 확대.’

이는 열린우리당 유재건(성북갑) 의원이 2002년 북미주 한인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유 의원은 "해외동포 정책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2004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권만이라도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재외동포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17대 국회에 입성한 유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이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유 의원과 그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주고 받았다. 아래는 12일 오전 기자의 질문에 대한 유 의원의 답신 내용이다.

- 지난해 연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재외동포들의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700만 재외동포들의 바람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요?
"재외한인들 삶의 근거는 대한민국이며, 비록 해외에서 거주할지라도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모국의 정치경제적인 선택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첫 번째 조치가 선거권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법 개정은 시간에 쫓겨 완숙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되지 못한 재외한인들의 참정권 문제를 제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재자 투표의 정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재외한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계 170여 개국, 700만 재외동포 다수를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족 재일동포 등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이며, 무엇보다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하위 법령들이 여전히 재정비되지 않아 법개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재외동포의 개념이 다소 명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선족 재일동포 등은 재외동포의 개념 아래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에 쫓겨 조율되지 못했던 재외동포의 범위 규정이나 법령의 일관성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갈 것입니다. 향후 행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를 반영해서 법령과 하위 법령과의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 수만 명의 불법체류 중국동포 등에 대한 합법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외동포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사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불법 체류는 인권 유린이나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심각한 취업난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기업체들이 많으니 이들 사이에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3D업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관리 하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재외동포관련 단체들에서는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과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재외동포 특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외동포 위원회 등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와 같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재외동포는 내국인 못지 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 특례법과 교민청 설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재외동포 관련 지원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6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재외동포와 관련해 정부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 특히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민청을 설립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재외동포 특별위원회를 둬 재외동포 한인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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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대안언론이 희망이라고 생각함. 엄흑한 시기, 나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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