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6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시법 재개정 촉구 야간 집회. 이날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결국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오마이뉴스 김태형
일몰 후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28일 저녁 6시 서울광장(시청 앞)에서 열렸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집시법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불복종 운동을 통한 집시법 재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현행 집시법 규정 중 ▲야간집회 제한 조항 ▲소음규제 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교·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조항 ▲외교시설 100m안 집회제한 조항 등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 제한 조항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4년 판결을 통해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속재량사항 : 법규상으로는 행정청에 재량적 판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요건이나 효과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행위)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탄압하지만 않으면 우리 국민은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질서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헌·위법적 서울광장 조례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