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상
대전현충원이 친일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이후에도 8년째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1묘역(151번)에 안장하고 있는 서춘(1894~1944) 묘와 관련 “4단계로 나눠 가급적 조속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6일 ‘묘비를 헐어낸 1단계 조치 이후에도 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비석 좌대철거(2단계), 봉분 둘레석 제거(3단계) 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묘 이장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강제이장 하겠다(4단계)”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도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만큼 적극적으로 이장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계속 이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불효고 유족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김창룡 묘(장군묘역 제2열 69호) 이장요구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는 관련법(국립묘지령 15조)에 의거 유가족으로부터 이장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법 개정과 국방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엔 현충원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인철 지부장 "반민족행위자,죽어서도 단죄 원칙 세워야"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 민언련, 조선일보바로보기대전시민모임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전현충원 정문앞에서 ‘친일파 묘 이장 촉구대회’를 갖고 서춘과 김창룡 묘 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김창룡은 일본의 관동군 헌병대 밀정으로 있으면서 독립투사를 잡아들이고 해방 후에는 양민학살과 김구 선생 암살을 사주하였고, 서춘은 변절한 친일언론인으로 일제의 식민정책을 충실하게 대변한 나팔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은 "반민족행위자는 죽어서도 단죄 받는다는 추상같은 원칙을 세워 다시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조속한 이장을 거듭 촉구했다.
주변에서는 참배객들을 상대로 유인물과 선전물 배포, 이장촉구 서명운동 등이 열렸다. 시민들도 서명참여와 박수로 동의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