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 30일 4면매일신문
6월 29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30일 <매일신문>은 “지키지 못할 선거법 수술하자”(4면)는 기사와 “17대 국회마저 국민 기만”, “검찰 무리한 법 적용 경종”(4면)이란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선거법 수술하자”는 기사에는 “선거법이‥불법인지 적법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졌(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법(이다.)‥졸속처리(되었다.)‥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김재원, 주호영, 김석원 의원들의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선거법 때문에 박 의원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17대 국회마저 국민 기만”, “검찰 무리한 법 적용 경종”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과 옹호론을 다룬 기사인데, 전체 기사 55줄 가운데 비판 내용은 달랑 4줄이고 46줄, 즉 기사의 대부분을 옹호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편향된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30일 사설 '박창달 의원 만세 부를 계제 아니다'를 통해 이 사안과 관련 박창달, 17대 국회, 박근혜 의원 모두에게 호통치고 있지만, 박 의원에게는 “아니할 말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도 당락이 걱정될 처지였단 말인가?“라는 다소 본질을 어긋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으로 6월 30일자 <영남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