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사설매일신문
넷째, 7월 7일치 사설 <'간첩 민주운동'파문 확산 막아야>
7월 6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제111차 회의를 열어 지난 2002년 10월 25일 이송된 '변형만·김용성 씨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간첩)"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변용만ㆍ김용성씨 사건'과 사회안전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변용만ㆍ김용성씨 사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으로 15년 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음. 그런데 1970년대 비전향 좌익 사범 관리를 위해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다시 감옥에 갇힌 뒤 단식 농성을 하다 강제 급식 과정에서 숨짐. 이들에 대해 1기 의문사위가 의문사로 인정했고 보상심의를 의뢰했음.
사회안전법
-비전향 좌익 사범 관리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1975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 이 법에 따라 이미 출소한 150여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보안감호 처분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갇힘. 1989년 폐지됐지만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들은 지금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받고 있음.
이에 대한 매일신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기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로 인정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자칫 이념논쟁의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보상위원회(약칭)가 이와 유사한 '간첩 2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건 '논란의 종지부'가 될 명쾌한 판단으로 여겨진다.…결과적으로 '2기 의문사위'는 간첩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봤고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간첩은…'민주투사'가 될 수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의문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누가 봐도 타당한 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