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지역주민이 나선다

보육조례모임 19일 보육조례제정청구 위한 군민결의대회 개최

등록 2004.07.18 22:14수정 2004.07.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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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조례제정청구를 위한 군민결의대회가 19일 저녁 7시 30분 여주군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여주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여주군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모임(이하 보육조례모임)'은 19일 결의대회를 갖고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육조례제정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금자(35) 대표는 “주민발의로 보육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권리와 여성의 사회 활동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라며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능력과 관계없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조례제정 모임은 아이들의 보육환경개선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발족했으며, 보육책임이 가정과 여성만의 의무로 개인화하는 사회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여주군의회 윤승진 의장에게 주민발의 보육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협력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윤승진 의장은 “여주군의회의 많은 의원님들도 보육과 여성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육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군의회 이세채 전문위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 9월쯤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조례준칙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때가 되면 여주군도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로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를 제정하려면 2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 김 대표는 “현재 주민발의로 제정하려는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이 10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비된 다음에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은 전임 군수 때부터 공립보육시설 축소를 추진했다. 지난해 3월 공립여흥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여주읍에는 단 1개의 공립어린이집도 없는 실정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여주군은 공보육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발의로 보육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여주군이 포기한 공보육체계를 주민의 힘으로 살리자는 의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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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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