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교 아래서 낚은 참붕어하세용
1992년까지만 해도 안양천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66.7ppm으로 죽은 하천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1999년 안양시 주도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구성, 수질 개선, 건천화 방지, 자연형 하천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2001~2010)’을 차곡 차곡 실천했다. 그 결과 겨울철이면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여름이면 붕어와 메기, 버들치 등 우리의 토종 어종이 몰려 들고 물놀이 하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는 안양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돼 붕어, 버들치는 물론이고 잉어 등 대형 물고기까지 찾아들면서 낚시꾼들의 낚시 활동이 빈번해지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안양천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까지 낚시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안양시의 낚시 금지는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 중에서 안양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안양천살리기기획단 관계자는 "낚시 제한 법규에 있어 적용이 가능한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적용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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