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군박미향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로 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았다는 보도의 주인공도 만날 수 있었다.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18조 (사람은 누구나 사랑,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며 서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는 분명 할 말을 뚜렷하게 하고 있어 남달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