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학기초 "학습지 계약 신중하게"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해약 거부·과다 위약금·단체 피해도

등록 2004.08.03 14:03수정 2004.08.03 17:55
0
원고료로 응원
a

ⓒ 평화뉴스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김모(36)씨는 두 달 전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P학습지와 계약을 했다. 1년 계약에 학습지 대금만 36만원, 인터넷 강의료는 30만원으로 모두 66만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기대 만큼 좋지 않았고, 자녀도 인터넷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을 번거로워 해 한 달 뒤 전화로 해약과 함께 환불을 요구했다. 해약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던 김씨는 지난 7월에 여전히 학습지가 집으로 배송되자, 업체의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된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들었다.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40대 주부 이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 2월에 집을 방문한 K업체와 학습지 1년 계약으로 1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자녀가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이씨 스스로도 성급하게 큰 돈을 지불한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다. 두 달 동안 받은 교재 값과 위약금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제대로 해약 신청을 해 주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는 학습 교재와 관련한 상담이 매달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집계된 학습 교재 상담 건수는 모두 186건으로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접수된 상담 중에는 모대학교 학생 150여 명이 어학 교재 환불과 관련해 단체로 상담을 요구한 데 이어 다른 대학 학생 50여 명이 추가로 같은 내용을 상담해 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단체 계약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YMCA 등으로 구성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상담 분석 결과에도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한 849건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 유형은 대부분 해약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업자의 강매 등인데, 상담원들은 "방학이나 학기 초에 이런 계약이 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 사무차장은 "학습지 상담은 매달 꾸준히 늘고 있는데, 최근 어학에 대한 관심과 인터넷 강의가 늘면서 피해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학습 계획이 많아지는 방학이나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영업사원의 말이나 덧붙여 주는 상품에 현혹돼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별한 계약조건은 문서로 남기는 등 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구독 기간을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 이상 장기 계약 한 뒤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는 사은품 대금과 함께 계약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주면 되도록 정해져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2. 2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3. 3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4. 4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5. 5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