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막도 형식적으로 설치했다정거배
특히 이 공사현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공해방지 시설이 부적합한데도 시 당국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공사현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나 상가건물이 있을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우측은 주민 4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맞닿아 있고 반대편 역시 폭 10m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그런데 이 건설업체는 공사현장 주변 700m에 이르는 경계선에는 방진벽이 아닌 그물이나 헝겊으로 된 방진막을 설치해 놓았을 뿐 아니라 군데군데 넓게는 가로 세로 5m 이상 뜯겨져 있는 등 형식적으로 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법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방진막보다 분진이나 소음발생 억제효과가 높은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이를 무시함으로써, 결국 주변 주민들에게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피해를 더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의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 당국이 제출한 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서를 허가해 줬기 때문에 방진벽이 아닌 방진막으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도 “건설업체에 방진벽 시설까지 요구할 경우 가혹할 것 같아서 그랬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또 관련법에는 토사 등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방진덮개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 공사현장의 경우 터파기 공사로 발생한 높이 10m 되는 토사를 일주일 이상 야적해 놓고 있는데도, 매일 차량을 통해 반출하고 있다는 업체의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에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 주민 건강상 위해 등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조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위반해 비산먼지 등을 발생할 경우 적게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방진벽과 방진막을 제대로 시설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공사입찰 때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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