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특권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를 지켜보는 손봉숙, 심상정, 김낙성 의원(왼쪽부터)권박효원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3당이 20일 "교섭단체 특권은 헌법 11조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동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김낙성(자민련) 의원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은 위헌일 뿐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보조금 50%를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 18조를 신생 소수정당의 평등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꼽았다.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과 관련 예산을 배정한 국회법 34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와 같은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야 3당은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법안 발의, 국회 내 공론화 등 교섭단체 특권 폐지를 위한 공동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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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특권 평등권 침해" 야3당 공동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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