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특권 평등권 침해" 야3당 공동 헌법소원

등록 2004.08.20 12:36수정 2004.08.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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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특권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를 지켜보는 손봉숙, 심상정, 김낙성 의원(왼쪽부터)
20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특권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를 지켜보는 손봉숙, 심상정, 김낙성 의원(왼쪽부터)권박효원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3당이 20일 "교섭단체 특권은 헌법 11조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동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김낙성(자민련) 의원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은 위헌일 뿐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보조금 50%를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 18조를 신생 소수정당의 평등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꼽았다.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과 관련 예산을 배정한 국회법 34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와 같은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야 3당은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법안 발의, 국회 내 공론화 등 교섭단체 특권 폐지를 위한 공동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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