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 CC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 기각됐다.이와 별도로, 법원은 사측이 노조에 대해 추가로 신청한 바 있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구속된 한원CC 임승오 노조위원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또한 민사합의부는 노조측에 대해, 한원CC 내에서의 업무방해행위를 금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검찰이 임 위원장 등에 대해 정식 기소하게 되면 추가로 보석 신청 계획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측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원 CC 오준수 부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조측이 그동안 벌인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또 노사교섭 재개와 관련, "노조측은 공권력이 사측을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결정처럼 각종 폭력, 감금, 내방객 불편행위등에 대해 먼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이후에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일련의 법원 결정이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자, 노조측은 "이번 사건은 단체협약을 사측이 먼저 위반한 책임이 크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사측의 입장에 대해 민노총 이상무 경기본부장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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