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로 땅·집부자 세금 크게 는다

윤곽 드러난 부동산세제 개편안.. 시민단체 "진일보 했지만 아쉬움"

등록 2004.09.15 22:18수정 2004.09.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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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 팰리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 팰리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 수정 : 16일 새벽 1시50분]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보유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량 인상하는 한편,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 골격이다.

아울러 일부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도 다소 손을 보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일정을 맞춰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당장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의 35% 정도에 불과한 현행 과세표준이 시가의 70∼80%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동안인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0.3∼0.5%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을 지시까지 한 상황이다.

아파트 보유자 '종토세+재산세'가 '주택세'로 단일화..세부담 늘 듯

'실효세율'이란 과세 대상의 시가에서 세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시가가 1억원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2008년에는 보유세를 30∼50만원은 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갑작스런 보유세 인상이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5일 국민경제회의 2차 부동산 정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50년 이상 시행해온 현행 구분과세 방식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과세를 추진키로 했다"고 합산과세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 주택 보유자, 특히 아파트 보유자는 종합토지세를 앞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분 재산세와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를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보유자는 주택세만 내면 된다. 건물분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를 따로따로 내왔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합산과세에 따라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주택세의 과세표준으로 시장가격의 70∼8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물가치와 토지가치를 합산한 가치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매겨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단독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에 준하는 과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가가 과표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특히 과다 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위 보유자를 가려내 중과세 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탓이다. 주택세 납부액이 높은 사람을 가려낸 다음에 이들에게 과다 보유에 따른 누진과세, 즉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주택 투기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직 상위 몇%까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킬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건물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방안은 나와있다. 한편 사무실과 상가 등 일반건물은 현행처럼 재산세와 종토세가 분리돼 과세된다.

일반 토지 보유자는 종토세 그대로 납부... 과다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

[토지 보유자] 토지 보유자는 예전처럼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에 그대로 남게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건축물에 딸린 토지분은 종토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아직 종토세 세율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 변화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토지 과다 보유자는 종토세 외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토지분 종부세는 현행 종합토지세에 주택에 딸린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전국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한 뒤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지만 많이 가진 '땅부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노 대통령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는 있지만, 아파트 대지가 저평가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이러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한계가 보완될지 관심이다.

"진일보 측면도 있고, 부족한 측면도 있고…"

[시민단체의 반응]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는 "일단은 시가 기준 과세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는 진일보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 간사는 "그동안 지방세였던 종토세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 내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유세율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었다. 전강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보유세 강화의 중장기 목표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일면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0.3∼0.5%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금에 비해서 3배 정도 올리겠다는 것인데 장기적 목표로는 약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정부의 이번 방안이 토지가치는 높은데 건물가치가 낮은 아파트와 반대로 토지가치는 낮은데 건물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동일취급'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한 데 따른 타 세금의 감면안이 나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 아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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