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창현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불법대선자금 환수조치 특별법 추진 계획 및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불법 대선자금 환수특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열린우리당, 당사매각해서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한다던 한나라당, 지금 뭐하십니까?"
20일 민주노동당이 16대 국회 불법 대선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이날 오전 김창현 사무총장과 노회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불법 대선자금을 자진 헌납하겠다고 앞다투어 공약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양당의 모든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법률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그 금액만큼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 추징하지 않고 벌금형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보장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른 '화장실 정당"
검찰 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와 구 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가 각 기업에게서 받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각각 총 823억 2000만원, 113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당 유입 자금은 총 622억 5000만원(한나라당 580억, 구 민주당 42억 5000만원)이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총 57억 2200만원, 총 53억 3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올해 4/4분기와 내년 1/4분기 보조금만 포기하면 불법 대선자금을 갚을 수 있고, 한나라당은 증상이 심각해서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전 의장과 박근혜 대표는 총선이 끝난 5월 초 대표 회동을 갖고 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 제정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열린우리당은 대선자금 환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대 국회의 정치자금을 17대 국회에 소급적용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았지만 직원 퇴직금과 빚, 새 당사 임대금에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각 정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미 스스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니 민주노동당과 법안을 동시 발의하고 통과를 책임지자"며 48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 국민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여야 정당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른 '화장실 정당' 아니냐"며 "검찰에 대해서도 "검은 정치자금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법안발의 준비는 이미 마쳤고 며칠 내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가 당 차원에서 공동발의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직접 나서서 각 당의 공동발의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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