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조성 "부동산시장 영향줄까"

강동석 장관 "개발대상 토지 50% 협의매수시 나머지는 강제수용권"

등록 2004.09.20 13:35수정 2004.09.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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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의 기본 골격이 드러났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개발대상 토지를 50% 정도만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강 장관은 이밖에 기업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70%는 해당 지역에 재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30%만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 등 논란을 거듭했지만 정부가 일단 재계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다. 이밖에도 강 장관은 “민간기업에 100%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저항도 클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각 지자체들이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 부분은 기업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지수용 허용 획기적= 일단 재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가 일본의 토요타시를 예로 들며 100% 토지수용권을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혜의혹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담거리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50% 정도만 수요권을 갖고 나머지는 현재 개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만 잘 된다면 기업도시 육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원주, 군산, 익산, 광양, 무안,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 등으로 이들 지자체에서는 모두 세금감면과 토지매입비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연내 1~2개 정도의 기업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에서 기업도시 후보지로 서남권을 결정한 만큼 무안과 군산, 광양 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실효성에 대해선 부정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내수경기 회복과 건설경기 연착륙, 국토균형 발전 등 현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한다.


관건은 기업들이 지방에 얼마나 내려갈 수 있겠냐는 것에 달려 있다. 토지수용권을 일부 주기는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세제지원책 등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도 관심이다. 자칫 잘못될 경우 특정 기업만을 봐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행 민자사업처럼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리스크까지 떠안는 기형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일반적인 퍼주기식 정책은 되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 땅값이 치솟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선결 과제다.


해당 지역의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절실히 요구된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을 연계시켜 개발에 들어가야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개발만 발표해 놓고 생산 시설보다는 주거단지에 열을 올릴 경우 베드타운 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부산의 센텀시티가 대표적으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센텀시티는 당초 복합 미디어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만 분양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답보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해진 기간 내 개발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개발권을 자체를 회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 연기금과 리츠 투자 등 금융과 연계된 제도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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