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04.10.04 19:51수정 2004.10.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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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권박효원
울산지검은 4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당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울산 증산동 주민 10명에게 "구청에서 주민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발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자리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기소되어 상당히 어처구니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아무런 득표운동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부른) 자리에 나서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주민들이 거듭 요청해서 이에 응했다"며 "당시 주민들은 한나라당 후보, 열린우리당 후보 등 나머지 후보에게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문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담당 검사가 무혐의처분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검사가 바뀌면서 다시 기소가 됐다"며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공판일을 10월 14일로 잡고 있지만, 조 의원은 "국감 중에 공판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공판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에는 당에 대한 견제와 압력의 의혹이 크다"며 "당 차원에서 기소 조치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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