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보안법폐지 충남연대 발족 선언문 | | |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 | | |
| | ▲ 이경수 공동대표가 "지역 언론에 영향력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한 후,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총 6개조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법률 제10호로 공포·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 되었지만 국민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초헌법적 지위가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기본권과 자유권을 억압하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연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세기를 군림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우리 온 국민이며 온 겨레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한 보안법은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제국주의 세력을 겨냥하여 만들어졌던 것으로 수구세력의 반역사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이땅의 국가보안법은 모태에서도 드러나지만 수구세력이 행사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오히려 양심과 인권,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개혁 세력을 재단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충남 도민의 이름으로 시대와 양심의 요구에 따라 반민주 빈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시대를 끝장내고 민주 인권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충남 연대]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민족의 부강번영을 약속하는 통일의 이정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모든 민족 내부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통일의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으로 낙인하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벌써 200만명이 넘는 남한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여 ‘잠입 탈출’ ‘회합 통신’을 이루었고, 영화 실미도를 통하여 1천만이 넘는 관객이 ‘적기가’를 들어 ‘고무 찬양’ 하였으며, 정치경제문화예술인과 노동자 농민 교사 교수 청년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민족공조 정신에 따라 다각적으로 교류협력 하는 시대에 민족을 적이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온존 한다면 통일은 누구와 할 것이며, 민족의 부강번영한 미래와 공동선언의 약속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뉴스를 통하여 접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시드니, 아테네 올림픽의 감동을 함께 느꼈던 온 민족 온 겨레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며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 앞에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들쳐메고 그들의 쿠데타를 옹호하였던 국가보안법 개정시비를 벌이는 수구세력이 통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떤 행위도 용서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이외 어떠한 논의도 국가보안법을 유지기생하려는 것이며, 민족과 국민을 또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수명은 이제 다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과 함께 연명해온 수구세력의 정치적 생명 또한 다할 것이다. 진보개혁시민 운동을 폭압기구로 탄압하고 온 국민 온 겨레의 양심과 정신을 박제화 시킨 그들이 다시 56년전 제헌의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충남연대의 결성과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와 친일 행위 및 과거사 청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진보개혁세력이 어우러져 양심과 인권, 민주와 통일의 수레바퀴를 밀고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양심과 인권, 민주와 통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양심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남북공동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개정논의 중지하고 반민주악법 완전 폐지하라!
-이적규정 철회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04년 10월 7일
국가보안법폐지 충남연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