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대부분 허가 결정"

[국감-법사위] 이은영 의원 "법원의 인식 변화 환영... 성전환자 포용해야"

등록 2004.10.11 11:08수정 2004.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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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 신청 37건 중 허가 결정이 36건"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와 20대 성전환자의 신청은 각각 7건, 6건에 달한다. 50대 이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도 2건에 이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 결정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전환자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은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은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이 없다"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 법원에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성별정정 요건을 통일성있게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방법원은 성별정정허가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내국인 ▲만 23세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 자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자 등의 법률상 지위의 요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요건이 다른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84년생으로서 '만 23세가 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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