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안문제연구소에 자료집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연구소가 이를 모두 `반국가단체 찬양동조`로 감정했다"며 "민주노동당에 친북용공이적혐의를 씌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여 차례 민주노동당의 홍보물과 자료집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혐의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15 총선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한 이후에도 10여차례 같은 내용의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안문제연구소에 민주노동당 자료집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연구소는 이를 모두 '반국가단체 찬양동조'로 감정했다"며 "이는 공당인 민주노동당에 친북용공이적혐의를 씌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1∼2004년 민주노동당 관련 감정결과'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민주노동당 자료집의 제목과 감정결과 및 일시, 의뢰기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수사의뢰 및 감정의 근거는 나와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아직 경찰청이나 공안문제연구소에 해명을 요구하지는 않은 상태다.
문건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가 감정한 자료들은 '2002년 정기전당대회' '민주노동당 의정부지구당 신입당원교육자료집' '민주노동당 2003 서울시지부 정기회의' 등으로 당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와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서울 용산경찰서, 중랑경찰서, 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감정 의뢰 이후 국보법 위반혐의에 따른 별도의 사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의 담당 보좌관은 "아직 2003년 감정결과까지만 정리를 했고 내용을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총선 이후에도 이같은 감정을 실시한 사례가 10여차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의 수사는 조직사건을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으로 보이며 이번 일로 당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 경찰청과 행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당인 민주노동당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은밀히 수사해온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보법이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범죄자를 양산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두 사람 책임자 문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현 정권 들어서도 공당의 합법적 정당활동에 대해 경찰이 은밀히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어떤 변형된 형태로라도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이처럼 정당의 활동을 정치적 의도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중으로 의원단대표단과 당 3역의 긴급회의를 열어 경찰의 국보법 혐의 수사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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