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상가분양보증에도 참여한다

등록 2004.10.20 10:41수정 2004.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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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주택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상가 분양보증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다. 이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놓고 최대주주이자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상가분양 보증진출을 위해 주택법 개정 등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관련법은 국회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월 상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법률안에 따르면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반드시 골조공사가 3분의 2 이상 진행되어야만 분양해야 하는데,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사금의 1~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낼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양보증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보증보험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참여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옴에 따라 건축물 분양보증 시장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상가, 오피스텔 분양보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너할 산이 많다. 대한주택보증의 설립 취지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택법 등 관련법과 자체 정관개정이 시급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이미 착수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마련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집합건물의 개념에 아파트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보증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전문가는 “상가, 오피스텔에까지 분양보증을 한다는 것은 공익적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참여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신탁회사들의 반발은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고수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 상품인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에 분양보증을 하는 것에 대해 건교부 등 대주주들의 반대의사를 보일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비해 주택분양판매보증, 주택완공보증, 하자보증 등의 상품을 기획중이며 관련 연구기관에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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