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김갑수
‘자주대오’라는 이름으로 조작되어 ‘지하 이적단체’의 주모자로 몰렸던 송 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청주대 내에는 ‘자주대오’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청주대 자주대오’는 보안사의 조직사건 조작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며,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이 난 배경에는 91년 명지대생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이 발단이 된 정권의 위기상황을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 고문을 해 만든 전형적인 군 관련 조작사건”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1일 송재봉 사무처장 인터뷰 내용.
-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안보와는 무관한 역대 정권안보용 악법으로 국민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의 양산을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로막고, 국민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끊임없이 남북간의 대결과 갈등의식을 조장하고,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민족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현재의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국가안보에 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구 기득권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반공 냉전적 사고 속에 살아온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고, 간첩 조항을 수정하는 당론은 또다시 법 적용 과정에서 남용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열린우리당이 형법학자들과 민변,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국가보안법이 전면폐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면?
"역대정권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득권세력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났으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북한보다 미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민족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테러의 공포에 떨게 하는지, 또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처벌된 사람들이 진정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었는지, 정권안보에 위협적이었는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형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대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진정 국가안보와는 무관함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 나아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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