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사는 일제하 독점기업의 선물?

[발굴] 전기 독점하던 '경성전기'의 기부금 100만원으로 건립

등록 2004.10.29 09:58수정 2004.10.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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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 해도 넉넉한 쪽에서 모자란 쪽에다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것이 '기부'가 됐건, '적선'이 됐건, '희사'가 됐건 '헌납'이 됐건 아니면 '자선'이나 '공익'이나 '사회 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건 간에 말이다.

길거리에서 "한푼 줍쇼!"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금세 본체만체 하고 마는 것이 여느 사람들의 모습일진대, 제 아무리 주머니가 두둑하더라도 그걸 꺼내어 선뜻 남에게 준다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거액'의 기부금을 내놨다 하면 곧잘 '미담'으로 치부되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인 듯하다.

하지만 간혹 그만한 거금을 베푸는 데는 차마 '선행'이라고 하기에 낯이 간지러울 만큼 뻔히 속내가 보이거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특히 장삿속이 앞서는 거대 기업이 내놓는 기부금은 그러한 의혹이 더욱 짙다. 말하자면 그만한 돈을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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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 태평로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도 사용됐던 지금의 서울시의회 청사는 원래 1935년에 건립된 '경성부민관'이었다. 그리고 을지로 6가에서 만나는 국립의료원은 예전에 '경성부민병원'이 있던 자리였다. 전혀 별개인 듯이 보이는 두 곳은 모두 '경성전기회사'가 마지못해 내 놓은 기부금이 남긴 흔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 이순우

그러한 일은 오래 전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다. 서울시청 건너편에 자리잡은 태평로의 '서울시의회' 청사 역시 그러한 흔적의 하나이다.

해방 이후에는 20년 넘게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된 적도 있으며, 그 뒤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거쳐 1991년부터 서울시의회 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원래 1935년에 경성부민관(京城府民館)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경성전기(京城電氣)'라는 독점 기업이 낸 100만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립한 건물이었다.

경성전기 기부금 100만원으로 지어진 서울시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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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로와 을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경성전기 본점의 모습이다. 이 건물은 원래 1928년에 경성전기의 경성지점으로 신축되었으나, 전기 부영화 문제와 맞물려 도쿄 본점의 이전이 이뤄지면서 1932년 5월 이후에는 본점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1개층이 증축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대로 남아 한국전력의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시절 경성전기는 도대체 뭐가 아쉬워 그만한 거액의 기부금을 냈던 것일까?

알고 보니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경성전기는 1915년 9월에 새로 고친 이름이고, 원래 이 회사는 '일한와사주식회사'에서 시작되어 다시 1909년 7월 이후에는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의 시절을 거친 내력을 지녔다.

돌이켜 보면 한국통감을 지낸 소네 아라스케의 아들인 소네 칸지가 주동이 되고, 여기에 시부자와 에이이치, 오쿠라 기하치로, 오하시 신타로 등의 권세가들이 합세하여 창립한 것이 일한와사주식회사(日韓瓦斯株式會社)였다. 그때가 오래 전 1908년 9월 30일이었다.

회사의 이름에서 보듯이 그 목적은 한국 땅에서 와사 즉 '가스'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이들은 이미 1907년 6월 27일자로 한국통감부를 통해 경성 일대의 가스영업허가권을 교부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1909년 6월에는 서울 전역의 전차, 전등, 전화 영업권을 갖고 있던 콜브란의 '한미전기회사'까지 인수했다.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어느샌가 근대 문명의 필수품이 되고 있던 거의 모든 분야를 진작에 장악하게 됐다.

더구나 그것은 독점적인 권한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근대 도시로 재편되던 시대에 도시 인구는 날로 늘어가고 전차라는 교통 수단과 전등, 전기가 편리한 생활 도구로 자리잡아가던 때였으니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가령 전등 보급률로 보더라도 1910년 중반까지 10%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체 가구의 50%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만큼 조선인들의 가정에도 전기와 전등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던 추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경성전기가 공급하던 전기와 전등과 가스의 요금이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거의 인상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한 수익이 고스란히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1920년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있던 정기주주총회 때마다 12%에 달하는 고액의 배당금이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인 대공황 상태가 벌어졌던 1929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경성전기 독점구조에 맞서 부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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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전기주식회사의 사세 확장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업경과추세표'(1908~1928)이다. 독점 영업의 기반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짭짤했던지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1년에 두번 있던 정기주주총회 때마다 빠짐없이 12%씩의 고율 배당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경성전기에게는 참으로 안된 일이지만, 이러한 독점적 이익 구조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1920년대 중반 무렵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무 잘나갔던 독점기업의 폐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에는 비싼 전기 요금과 전차 요금 구역제 등에 대한 반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성전기의 주주 대부분이 이른바 '내지'에 살던 일본인들이었으며, 더구나 장사는 경성에서 하고 정작 본점은 도쿄에다 두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여기에 한몫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가스를 공영제(公營制)로 전환하거나 전기료 인하 운동 같은 것이 모색됐다. 실제로 전기료 인하운동은 경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기 보급 지역마다 거의 예외 없이 벌어지던 현상이었다. 특히 평양처럼 1927년에 부영화(府營化)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1930년에 이뤄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기존의 자문기관이던 부협의회(府協議會)가 1931년부터 의결기관인 부회(府會)로 전환되었던 것도 이러한 전기가스 공영제 전환의 논의를 촉진했던 요인의 하나였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들에게는 독점기업의 이익보다는 경성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따르는 쪽이 더 각자의 생존 논리에 들어 맞았지 싶다.

특히 경성전기의 이익 독점을 보장해 주던 가스사업의 허가 연한이 1932년 6월 26일(25년 만기)이었고, 한미전기회사에게서 물려 받은 전기 사업의 허가연한 역시 1933년 1월 17일(35년 만기)이었다. 때문에 막대한 인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기 부영안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았다.

이 와중에 부영파(府營派)니 조사파(調査派)니 경전파(京電派)니 하는 대립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여 1931년 8월 9일에 실제로 '전기 부영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의연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허가해야 할 조선총독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성부민의 복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전체 조선의 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부영안에는 선뜻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부영화 좌절 후 본점 경성 이전, 100만원 기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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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1년 8월 10일자는 마침내 경성부회에서 '전기부영안(電氣府營案)'이 통과됐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얻어냈던 이 결의은 정작 최상급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심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이내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만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은 1932년 12월 17일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 정무총감의 담화를 통해 구체화한다. 그가 지목한 부영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사업이 창설되어 그 근접지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취하는 것이 통례인데, 전기사업을 부영으로 할 경우에 소지역에만 한정되어 부족한 조선의 전기보급을 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있다.

2. 민영기업의 채산성 저하를 불러오는 공영제 전환은 기업심(企業心)의 자극을 하지 못하고 민영전기사업을 점차 위축하여 장차 전기사업의 발달과 보급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3. 전기사업의 공영화는 아직 경제적 자치가 되지 못한 조선에 있어서 각 방면의 투자증가를 저지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전기사업뿐만 아니라 널리 각 방면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오직 일개 부(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조선의 중대문제로서 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독부의 반응이 정녕 이러한 것이라면, '전기 부영안' 문제는 당연히 물건너 간 일로 봐야 했다. 그리고 눈치 빠른 경성부회의원들은 전기 부영안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담화가 나오자 불과 보름여에 경성부회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대안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1. 경전본점의 경성이전.
2. 경전증자주의 공모 급(及) 경성부의 우선인수권.
3. 경성부에 대하여 경전의 이익 일부를 배당.
4. 전기와사요금의 치하(値下).
5. 경성부에 대하여 경전별도적립금의 기부.
6. 교외전차선 구간제 철폐.
7. 경전차기영업허가년한의 제한 병 연한만료후 매수조건의 부가.
8. 경성부가 주주된 경우에는 중역추천권.
9. 경성부에 대하여 경전 본사이전에 반한 국고증수의 일부 보조.
소화 7년(즉 1932년) 1월 22일. (의원명단 생략)


그리고 이 대안은 다시 넉달의 시간이 걸려 최종 조정안이 나오게 된다. 이번에는 마츠모토 경기도지사가 그 문제의 중재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그리고 경성전기 측의 승인을 거쳐 전기 부영의 대행안을 다음과 같이 최종 발표했다. 그때가 1932년 4월 25일이었다.

1. 회사의 본점(本店)을 경성부에 이전함.
2. 회사사업지 부읍면(府邑面)에 대하여 총액 110만원(경성부 100만원, 기타 10만원)을 기부(寄附)함. 경성부 이외의 부읍면에 대한 기부금의 분부(分賦)는 총독부에서 결정 교부할 일.
3. 기부금은 2개년부로 하여 영업기한 갱기허가(更期許可)를 득한 시(時)에 금60만원야(경성부 50만원, 기타의 부읍 10만원)을 납부하고 경성부에 대한 잔액은 허가 1년 후에 납부함.
4. 장래 증자(增資)할 시에는 조선에서도 주식의 공모(公募)를 함. 또한 사업지방 공공단체에서 응모 경우에는 회사는 호의(好意)있는 고려를 위(爲)함.
5. 전기와사요금(電氣瓦斯料金)은 본년도 개정기(改訂期)는 물론 차기 차후의 개정기에도 회사수지가 허(許)하는 한도에서 저감(低減)을 노력함.


요컨대 경성전기는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하되 그 대신 공익 차원에서 몇 가지 '성의 표시'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경성전기가 1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부금을 낸다는 대목이다.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 경성전기에 대해서는 1932년 7월 8일자로 무난히 35년간 영업 연장 허가가 내려진다. 이에 앞서 타협 조건에 따라 일본 도쿄에 있던 경성전기 본점은 1932년 5월 16일에 경성으로 이전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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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전기의 1차년도 기부금 50만원을 들여 을지로 6가의 훈련원 자리에 세운 경성부민병원이다. 1934년 6월에 착공할 당시에는 '경비진료소(輕費診療所)'이라 불렀으나, 이듬해 3월에 낙성식을 갖기 직전에 '경성부립부민병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해방 이후에는 다시 시민병원으로 개칭했다가, 그 자리는 결국 1958년에 신설된 국립의료원에 물려주었다. ⓒ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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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전기의 2차년도 기부금 5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립한 '경성부민관'이다. 원래 덕안궁 터에 세워진 이 건물은 1934년 7월에 착공하여 193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종합 공연장 역할을 했던 이곳은 군국주의 시절에 숱한 동원 예술과 정치 집회의 본거지가 됐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거쳐 지금은 서울시의회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부민관, 군국주의 단골 선전 장소로

그리고 100만원의 기부금은 1932년과 1933년에 걸쳐 50만원씩 두번으로 나눠 경성부에 건네졌다. 그만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경성전기가 마지못해 거기에 응한 것뿐이었을 텐데, 어쨌거나 배부른 독점기업의 잉여자금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어 그렇게 건네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은 '경비진료소(輕費診療所)'를 건립하는 데 가장 먼저 투입된다. '경비진료소'는 말하자면 빈곤층을 위해 싸게 치료해 주는 사회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처음에는 경성부민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그다지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하여 차례가 뒤로 밀렸다.

더구나 그 무렵에 천황의 하사금을 받아 빈민구료사업을 추진하던 터라 이들을 위한 진료소의 건립 계획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에 꼽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을지로6가 일대에 남아 있던 훈련원 자리가 선정되었다. 말하자면 지금 '국립의료원'이 들어선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경비진료소의 공사는 1933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2일에 낙성식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비진료소'는 '경성부립부민병원'으로 이름을 고치는 과정을 거친다. 해방 이후에는 이 병원이 '시민병원'으로 되었다가, 1958년에 이르러 '국립의료원'이 생겨나면서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경성부민병원이 준공된 그 해 여름이 되자 경성전기의 2차년도 기부금 5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번에는 경성부민관의 착공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그 자리가 덕안궁터였다. 덕안궁은 원래 엄비의 신위를 봉안했던 곳으로 1929년 5월에 육상궁 쪽으로 합쳐 옮기면서 빈터로 남게 된 구역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 눈길을 끄는 기록은 <조선과 건축> 1932년 11월호에 남겨진 내용이다. 여길 보면, 처음에는 덕수궁터 안에다 부민관을 지으려는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러했던 것이 부민관의 건립이 경비진료소의 신축보다 순서가 뒤처짐에 따라 그 사이에 덕안궁터 쪽으로 위치가 다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부민관의 건립 부지는 이왕직 소유의 덕안궁터 일부와 경성기독교청년회관이 서 있던 곳을 합친 자리로 결정되었다. 넓게 보면 이곳 역시 애당초 덕수궁 권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어쨌거나 부민관은 1934년 7월 30일에 공사가 시작되어 이듬해인 1935년 12월 10일에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그 당시로서는 최신식 시설이 두루 갖춰진 종합 공연장의 기능으로 설계된 것이었으나, 이곳은 이내 군국주의가 판을 치면서 무수한 정치 집회와 동원 예술이 이뤄지는 주요 장소로 바뀌고 말았다.

우연찮게도 부민관이 예술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됐던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무려 20년이 넘게 '국회의사당'이 되었던 것도 그러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십수년이 넘도록 서울시의회 청사로 사용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독점기업의 마지못한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공간, 바로 그 안에서 이뤄졌고 또 이뤄지고 있는 정치 논의들이 그 동안 자본의 논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가 못내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기업의 위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도 '공익' 혹은 '사회 환원'이라는 이름의 기부금이 만들어 낸 첨단 건물들이 길거리에 자꾸 자꾸 늘어날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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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부터 문화유산답사와 문화재관련 자료의 발굴에 심취하여 왔던 바 이제는 이를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삼아 머물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 알려야 할 자료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버린 얘기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 거의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내고 다듬고 엮어 독자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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