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민노당 안'보다 '노무현 안'이 좋다"

정부여당 인사, 과거에는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발의

등록 2004.11.09 16:30수정 2004.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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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착실하게 보장해야겠다는 점, 민주주의의 초석인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첩경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자율성을 토착화시켜야겠다는 점이다.

...(중략)...제 8조 (노동조합의 가입과 조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이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실현과 노사간의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보장함으로써...(중략)... 민주적 노사관계를 제도화시킴은 물론, 다양한 현장의 욕구가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제도적 틀을 시급히 완비시키겠다는 점이다.

...(중략)...제 12조 제 2항 및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일 오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과거 정부 여당 인사들의 노동법 관련 행적들을 공개하고 있다.
9일 오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과거 정부 여당 인사들의 노동법 관련 행적들을 공개하고 있다.권박효원
이와 같이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은 전국공무원노조나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안이 아니다. 이는 지난 88년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국회 노동위원회 간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노동기본권 관련 과거 발언을 공개하며 "최소한 15년 전 국회에서 제안됐던 법률에 규정된 내용만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임의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투표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영국에서는 공무원 20만명이 파업을 했지만 이로 인해 징계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의원단총회에 참석한 노회찬 의원 역시 "(노 대통령이 냈던 안이) 민주노동당 안보다 좋은 안"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이 법안으로 보호받았어야 할 것을 지난 15년 동안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이 공개한 국회 기록에 따르면 88년 당시 노 대통령과 함께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덕룡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58명 의원이 찬성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88년)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 역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현 국무총리, 김원기 현 국회의장이 이에 참여했다.


당시의 노동관계법은 민주정의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국회 노동위원회를 거쳐 단체행동권을 삭제한 형태로 이듬해인 89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효력을 갖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바로 2년 전인 2002년에도 국회에 상정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이부영 현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신계륜 의원을 포함한 41인. 천정배 원내대표, 신기남 의원, 배기선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측 의원과 박희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동의했다.

당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은)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짐"이라고 나와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당직자, 당원들을 전국공무원노조의 투표장을 방문해 현장을 지켰지만, 경찰 투입을 막지는 못했다. 유선희 최고위원, 김종철 최고위원 등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투표장에 의원들을 투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다시 한번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0시 민주노총과의 정례협의회에서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4일 총파업 전야제에는 의원단과 당 지도부가 모두 결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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